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징 대상: 감면받은 세액 중 사업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다른 사업과 합병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예외: 다만, 사업장의 이전, 인수·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 폐업 시 추징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인 폐업 사유, 감면받은 세액의 규모, 사업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