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 지점을 설치하시는 경우,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 기한이 5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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