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 지연이자를 위약금,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 지연이자를 위약금,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2026. 5. 18.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체불임금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임금이 원래 지급되어야 했던 과세기간이 소득의 귀속 시기가 됩니다. 이와 함께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실제 지급받는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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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