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소매사업자가 유행이 지난 옷을 판매하지 못해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공제세액 계산서는 어디서 발급받는지 알려줘.
연금 중도 인출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