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921501(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장부 기재 내용의 20% 이상 누락 또는 허위 기재, 관련 증빙 서류 미비치 시에는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