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말에 퇴직하셨으므로, 퇴직하신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출하신 아버지의 의료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 후 지출하신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주의사항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퇴직 시점까지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시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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