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처분 중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체납처분 목적물에 대해 다른 기관의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중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하려는 체납자는 관할 세무서에 중지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중지 결정 시에는 세무서 게시판 등에 1개월간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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