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해당 요양병원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요건: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소득이 없으며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공제 대상 비용: 의료법에 따른 병원(요양원 등 노인장기요양기관 포함)에 진료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진료비, 약값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비나 식대 등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율(기본 15%)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어머니께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병비 등 진료비 외의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모의 계산 등을 활용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