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파괴로 인해 발생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수도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이는 해당 부담금이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효익을 증대시키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법인이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2팀-2145, 2005.12.22.)
만약 해당 부담금이 일시적인 성격이거나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수수료' 또는 '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성격이 강하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회계 정책 및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