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크게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습니다.
정액법: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률법: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초기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