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가입 대상 공사:
위 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 공사:
당연가입 대상 외의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가입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용 제외 근로자:
참고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