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기준)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이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10만 원이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100,000원 × 25% × 10%) = 25,000원이 됩니다.
2.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업종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