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대표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보험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차량의 운전자를 사업자 본인 및 직원 등으로 한정하여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함을 전제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보험 가입 시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로 설정하는 경우, 이는 업무 외 사적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의 실수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보험 계약 기간 종료 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초 보험 계약 시점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및 2025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50% 불산입이 적용되고, 2026년부터는 100% 불산입이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