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년 12월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3월 10일이 맞나요?
작년 6월 말 퇴직한 경우, 아버지의 의료비 1년치 모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