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적용 방법
만약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업종코드 921501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