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6.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1. 적용 기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행
  2. 공제 시기: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3. 공제 금액: 부부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4. 제한: 생애 1회에 한정

따라서,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202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2026년 5월)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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