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월세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대 공제액은 170만원 (1,000만원 * 17%)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월세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대 공제액은 150만원 (1,000만원 * 15%)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월세액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