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재배 자체로 얻은 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재배한 콩나물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판매장(예: 백화점 내 입점 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 활동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나물 재배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판매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