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운용리스 이월액(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제10항에 근거한 것으로, 신규 사업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사업의 이월 잔액은 일시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운용리스 이월액을 넘겨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