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세대가 같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시퇴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