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세금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 고정자산가에 합산되나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