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해당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종합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 (연 2천만원 이하):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 (연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