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이전 시 등록면허세는 차량을 양수하는 사람, 즉 양수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제도는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을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등록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는 양수인이 등록에 따른 세금인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이나 공매 등 특별한 경우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자동차를 공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를 상속인에게 이전등록하지 않고 낙찰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낙찰자가 등록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