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개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 비용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비용은 일시에 전액 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매년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업무용으로 70%, 개인용으로 30% 사용한다면, 감가상각비의 7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차량의 사업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차량 유지 관련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 매출 1억 원의 경우, 사업 규모와 차량의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