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수입금액 범위에 대한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 시 제외됩니다. 그러나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면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