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결과 납세자가 해당 연도에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총 소득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간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산출된 세액입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이미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금액(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 플러스(+)이면 추가 납부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결정세액'을 입력하며, '차감징수세액'은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