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와 같이 건물 및 구축물 외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6개월당 25%의 감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 5월 20일에 취득한 시설장치의 경우, 2년이 경과하는 시점은 2026년 5월 20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20일 이후에 폐업하시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의 6개월 단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