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의 공제 대상 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소상공인공제부금의 공제 대상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