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장기차입금은 부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채권자 불분명 사채 등은 부채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용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세법 규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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