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또는 수당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1년간 근무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