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하신 분도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점에 실시하지만,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았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이전 직장에서의 총 급여액과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자료로, 재취업 시 소득 합산 신고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회사에 요청하는 것을 잊었더라도, 해당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퇴사한 다음 해 3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본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퇴직 시 원천징수된 세액)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