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전 직장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확정된 세금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해당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마이너스 금액이 환급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현 직장 연말정산 시 합산: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합니다.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전 직장의 환급세액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 (필요시): 만약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환급세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퇴사 시점에 환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전 직장에서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발생했음에도 퇴사 시점에 이를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에 반영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