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무결정 상태에서 예정고지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 대상자에게 고지되거나,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정고지를 받지 않았고,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없다면 예정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 기간에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며,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