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보수) 외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며,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추가 보험료는 전적으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며, 회사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경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