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토지·건축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나 건설업자의 경우 부동산 처분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거에는 사업용자산의 처분이익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 처분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이는 기장 의무,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 판단, 추계과세 시 경비율 적용, 소규모사업자 판단, 접대비 한도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