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다른 경우, 공통 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 시간, 사용 시간, 사용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분 계산 비율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최종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이전 각 사업연도의 공통 손금을 정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