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지 않더라도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이는 임의상각이 아닌 강제상각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간 400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