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은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개별분으로 처리됩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 사업의 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유가보조금은 특정 사업(운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분이 아닌 개별분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유가보조금은 소득구분계산서에서 감면대상 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