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 직원 회식비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3.
네, 볼링장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회식비가 직원의 복리 증진 등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 지출임이 입증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급자: 회식 장소를 제공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는 부가세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내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회식비를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범위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일반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유흥업소(룸살롱, 단란주점 등)를 제외한 건전한 장소(음식점, 일반적인 노래방)에서 직원의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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