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모두채움신고로 기한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3.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해당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모두채움 신고서는 추정 세액이므로, 본인의 정확한 소득 정보와 공제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해야 합니다.
- 총 수입 금액 확인: 모두채움 신고서의 총 수입 금액과 실제 수입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적 공제 확인: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본인에 대한 인적 공제만 적용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를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각종 공제·감면 혜택 확인: 모두채움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세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서 수정: 확인 결과 수정이 필요한 경우, 모두채움 신고서 하단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확인 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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