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 후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추가로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법인세 납부 후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될 때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중과세 문제: 법인이 소득을 얻으면 법인세가 부과되고, 이 세후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주주는 다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배당세액공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인세 과세분인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부담하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해 배당액에 특정 비율(예: 10/100)을 가산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었다가 최종 세액 계산 시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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