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명령으로 연체한 임차인의 상가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3.
네, 임차인이 임대료 납부를 지연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 임대료 상당액 등을 공제하는 관계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무단 전대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