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명칭, 대표자 성명(개인의 경우 성명), 취득가액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누락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