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기준은 크게 당해기간 공급가액 기준과 매입가액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기준은 공통매입세액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당해기간 공급가액 기준: 이 기준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매입가액 기준: 이 기준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각 자산의 매입가액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토지는 면세이고 건물은 과세이므로, 건물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건물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