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에서 법안의 적용 기준이 창업일인지 사업 개시일인지 명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3.
청년 창업 세액감면의 적용 기준은 원칙적으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입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감면 기간의 시작 시점으로 봅니다.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한 첫 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 기간의 시작이 다음 과세연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개시일: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봅니다. 실제 사업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이 날짜부터 감면 기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청년 창업 세액감면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과 외 창업의 감면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