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에서 개인사업자가 2024년에 창업하고 202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25년에 개정된 법안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2024년 창업 시점의 법안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3.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 개시 시점이 아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창업했더라도 2025년에 사업을 개시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5년 개정된 법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시작 시점: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시작됩니다.
    •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 특별 규정: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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