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7. 23.

    전자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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