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7. 23.
전자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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