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의 상각방법은 일반적으로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각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상각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정액법과, 기초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정률법 등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 계산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