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납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른 적격증빙 수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재산세 등 공과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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