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와 베이커리를 함께 운영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26.
카페와 베이커리를 함께 운영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산물 등(예: 우유, 밀가루)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공제율: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6/106,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말까지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중 반기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9/109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 반기 과세기간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60~75%)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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